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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 버팀목 대출 변경

계볶밥 2023. 11. 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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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안내 <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주택전세자금대출 < 개인상품 | 주택도시기금 (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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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다니는 청년(만 34세 이하) 중 조건에 맞는 경우 위와 같이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대출이 있다.

이 대출의 경우 금리가 1%대로 저렴해 월세보다는 확실히 돈이 덜 나가게 되는 장점이 있었다. (현 1.5%)

또한 전세금의 80% 혹은 100%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목돈이 없는 상태여서 이 대출을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시행을 했다.

 

이 중기청 대출을 이용해 2019년에 전세로 자취를 시작했는데 모아둔 돈도 없기도 해서 80%가 아닌 100%로 대출을 진행을 했다.(그 당시 1.2%) 

중소기업이었던 첫 회사에서 2년 이상을 다녀서 그 회사를 다니며 집 재계약 및 대출 연장을 했다. 그 때는 "중소기업 재직중" 요건이 맞아 별 어려움 없이 진행을 했는데 그 후 이직을 하고 이것저것 하다보니 무직자가 된 상태에서 재계약이 다가왔다.


아무래도 무직인 상황이다보니 위 대출로 연장은 어려워 보였고 인터넷 검색을 하기 시작했다.

검색을 하면 나오는 내용들인데 중기청에서 "버팀목"으로 변경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주하는질문 < 버팀목전세자금 < 주택전세자금대출 < 개인상품 | 주택도시기금 (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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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대출의 경우 위와 같은데 한도가 좀 달랐다.

일단 대출 비율이 70%인 것이었는데 중기청의 경우 80%, 100%가 가능하다보니 적게는 10%, 많게는 30%가 차이가 난다.

게시글들을 보면 거의 80% 대출인 상태에서 넘어간 것을 알 수 있는데 차액에 대한 이야기가 따로 없어 30%를 내야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결론은 100% 전액 그대로 옮겨갔다.

연장에서의 서류는 중기청 연장때와 별로 다르지 않은데 중기청의 경우 재직에 대한 서류들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내역서 등이 필요했던것 같은데 해당 서류 없이 연장을 했다.

그리고 은행에서 금리가 많이 오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신다.(본인의 경우 1.3 -> 2.6%)

 

결론
퇴사자는 일반 버팀목으로 변경해야 한다.
100% 대출인 경우도 100% 전액 버팀목으로 변경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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